2021.09.08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창업 지원 대상 명확화
기존의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창업'으로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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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창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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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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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군, 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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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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