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사후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 기간 설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공장심사 시기를 최초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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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변경 전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유효기간과 공장심사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었으며,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절차가 상세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4항에 성능인증 및 공장심사 시기를 5년 이내로 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통해 대중 정보 제공용 기기의 성능점검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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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성능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기기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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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문적인 장비는 아니지만,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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