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관리와 공정한 계약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기금 활용
건축주가 작품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기부금을 내는 경우,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지역 공공 예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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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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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건축물 미술작품의 정기점검과 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미 설치된 작품을 가진 건축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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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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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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