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과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법안이에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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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생활체육 보급에 힘써야 한다. (중략) 시책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양성, 은퇴선수의 활용, 사각지대 해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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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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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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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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