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 없이 즉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직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직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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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사직)
변경 전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후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날로 바로 사직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직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사직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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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회의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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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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