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중의 위토로 인정되는 농지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종중 위토의 소유권 인정
법원이 종중의 위토라고 판결을 내렸거나, 종원(종중 구성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땅을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종중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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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종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땅을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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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중(宗中)
한성(同姓)의 사람들이 같은 성씨를 가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공동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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