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을 더 강력하게 독려하는 법안이에요.
소수점 올림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계산할 때,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해요. 이를 통해 실제 고용 인원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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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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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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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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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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