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돈,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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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리베이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판매업자 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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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이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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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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