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감소와 노후 시설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운영을 돕고 주민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 소멸 대응 및 재정 지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노후한 수도시설을 고치거나 교체할 때, 국가가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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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한 수도시설을 개량·교체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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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부터 적용되며, 제23조의 위원 위촉 관련 개정 규정도 시행 이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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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수입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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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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