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원재료를 가져와서 다른 물품을 만들 때,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별소비세 공제 범위 확대
원재료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져와서 가공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빼주는(공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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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원재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했어요.
변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원재료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하여 세액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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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은 해당 원재료를 반입한 후 완성된 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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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등에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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