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들여올 때, 관련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었다면 종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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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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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 통보에 따른 세액 정정 신청 등은 이 법 시행 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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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의 약속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거나 없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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