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 산정 방식에 변화를 주는 법안이에요.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보통교부금 중 일정 비율을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 행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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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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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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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 중 특별한 목적 없이 일반적인 교육 행정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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