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묘지 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만 묘지 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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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사망한 국가유공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한다)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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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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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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