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에 다문화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및 방지 시책 마련
국적, 민족, 인종 등을 이유로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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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다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다문화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미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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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문화가족의 권익 보호와 영향 평가를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문화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시행과 평가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시설 운영을 위한 재산 지원 내용이에요.
다문화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의무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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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문화영향평가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이 국적이나 민족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다문화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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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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