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실용신안권 침해 시 수사기관이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사 착수의 문턱 낮추기
현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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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뀝니다.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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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권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했을 때 부여받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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