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진이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금품 제공 요구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진,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 유지 등을 조건으로 돈이나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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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금품 제공요구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연장·유지, 승진 등 근로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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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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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
돈이나 물건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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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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