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자인권 침해 시 수사기관이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사 개시의 문턱 낮추기
현재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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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0조제2항
변경 전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뀝니다.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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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고죄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기관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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