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체계 마련
농업 경영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실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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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고, 인증 절차 및 배출권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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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감축실적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기술 등을 통해 줄인 성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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