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공항이나 호텔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국기를 상시 게양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기 게양 대상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 청사 등에만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항이나 호텔 같은 국제 교류 장소와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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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되, 제1호 및 제2호·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연중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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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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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양
국기나 깃발 등을 높이 올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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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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