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수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취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리자 미배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 도입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자격을 얻을 때, 기존의 시험 합격 방식 외에도 실무 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 등의 방식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 제1항
변경 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변경 후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과정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쌓는 과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