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변화가 빠른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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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항
변경 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변경 후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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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실태조사는 2022년에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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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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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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