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공유주택을 법적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1인 가구가 모여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을 법에서 정하는 주택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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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0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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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유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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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주택
1인 가구들이 모여 살면서 개인 공간(침실 등)은 독립적으로 쓰고,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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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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