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조
발의 의원들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성'과 '공공의 이익'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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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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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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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체계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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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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