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업자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수행 기간의 제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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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변경 전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음
변경 후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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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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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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