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교육재정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강화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기본계획이나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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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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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밀착형 정책 추진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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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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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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