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공보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볼 수 있게 하고, 종이로 된 공보물 배부량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전자선거공보 도입
후보자가 기존의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전자 선거공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공보 제공이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가 전자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선관위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세대원 모두가 동의할 경우 종이 공보 배송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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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자선거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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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공보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 등을 담아 선거인들에게 알리는 책자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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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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