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쉼터 입소권 강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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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할 때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청소년이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움의 위험에 직면함이 인정되거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의 피해자일 때 등의 경우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부모, 보호자 등에 대한 동의, 또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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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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