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업 승계 시 고령화나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소를 세금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가업승계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적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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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6항제1호라목1)
변경 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변경 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상속받은 가업이 보유한 노후기계설비의 자동화설비로의 대체, 장기적 매출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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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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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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