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보내고, 교통시설에 배정되는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교통 관련 세금 배분 비율 조정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1천분의 730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1천분의 680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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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으로 정함
변경 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으로 정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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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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