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국가가 생존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간병인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생존 피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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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정의
모든 피해자가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생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이 지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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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노역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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