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어촌 체험 마을에서 단체 방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식점 건축 제한 완화
현재 농어촌 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건물을 짓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해당 지역에서도 농어촌 체험 마을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물 건축 규제를 풀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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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식품위생법」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음식을 제공하거나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할 때,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사항도 고려하여 영업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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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산관리지역
농사나 축산 등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땅의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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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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