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업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부당한 처우 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교육 내용의 법적 명문화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특히 인권,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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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변경 전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취업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기초 기능,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의무,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서비스, 인권, 한국 문화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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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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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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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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