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부동산 거래 시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실거래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소유권 이전 확인 후 정보 공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를 완료한 사실을 신고관청에 알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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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등기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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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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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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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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