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자력시설이 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위원회 구성 방식으로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안전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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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은 위원장이 제청하며,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이 추가되어 총 8명의 위원이 구성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위원 임명 방식은 법 시행 이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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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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