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자력 시설 검사 시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원자력 시설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검사 및 시료 수거(이하 이 항에서 "검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검사 및 시료 수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시설등
핵물질이나 원자력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