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대학 총장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 방식의 공정성 강화
현재는 대학 내 권력 구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투표 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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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시행 이후에 열리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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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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