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원자력발전소 인근 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주대책지원사업 근거 마련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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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이주 정착지 조성이나 생활 안정 지원 등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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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구역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등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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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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