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국립·공립대학의 학생기숙사 수용량을 늘리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숙사 의무 수용량 확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전체 학생 정원의 2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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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학생기숙사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운영해야 하며,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학생 위원 30% 이상 포함), 물가 등을 고려해 기숙사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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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립대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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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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