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도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무사 업무 범위에 공수처 포함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서류 작성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여, 공수처 관련 업무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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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무사의 업무 중 서류 작성 대상이 법원과 검찰청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서류 작성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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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수사관에게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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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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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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