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보나 보물이 있는 박물관이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내진 설계,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안전을 위한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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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진ㆍ재해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진ㆍ재해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안전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진ㆍ재해안전관리기준의 내용 및 수립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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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진 설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무너지거나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계산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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