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액 정치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영수증 발행 방식의 간소화
1회 1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에 대해, 기존에는 건별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계보고 시점에 후원인별로 합산하여 한 장의 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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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 일괄 발행ㆍ교부할 수 있다.
변경 후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ㆍ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일자ㆍ금액 등 기부 내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회계보고 대상 기간이 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연도말일 현재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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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정당,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기부받기 위해 설치한 단체나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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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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