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범위 확장
기존의 '의료'라는 용어를 '보건의료'로 바꾸어, 단순히 병을 고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정의에서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관련 시설의 정의에서 '의료'를 '보건의료'로 변경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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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 전반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기초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위원회 심의와 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건의료 관련 규정들이에요.
거점보건의료기관의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운영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공공전문진료센터 신청과 협력 체결, 취소 청문 등 실무적인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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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의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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