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 운영 참여와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회에 대한 권한과 지원 확대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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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도·감독)
변경 전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법령의 범위에서 국립학교를 감독·감사하며, 교육감은 법령의 범위에서 공립·사립 학교를 감독·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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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생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 참여와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청의 지도와 감독, 학칙 관리 등 행정적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예외적인 적용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징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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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학지원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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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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