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건강보험 혜택 범위에 더 넓게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분만이나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진료를 기존의 부가급여 형태가 아닌, 기본적인 요양급여에 포함하도록 하여 혜택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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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요양급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분만이나 산전·산후 관리 진료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며 임신·출산 진료비는 부가급여로 실시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피임 시술, 분만, 산전·산후 관리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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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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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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