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를 막기 위해 '환경현황조사' 단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환경현황조사 단계 신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환경 상태를 미리 조사하는 '환경현황조사' 단계를 거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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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현황조사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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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항목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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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서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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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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