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관리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의 지원과 조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관리항만 관리 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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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국가관리항만 및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취합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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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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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항만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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