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려동물진료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보험 제도 마련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구충제 투약,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전용 보험 제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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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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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와 같은 특정 대상에게는 보험료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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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목적물
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동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반려동물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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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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