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단 명의의 소송 대리 허용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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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변경 전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변경 후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현행과 같음…) . 다만,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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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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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구조법인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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