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만 26세 이하 여성과 만 18세 이하 남성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별도 조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지금은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 있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만 12세 여아가 접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만 26세 이하 여성과 만 18세 이하 남성까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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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6호
변경 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하고 제24조의2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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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지자체장 명칭을 관련 규정에 일괄 반영했어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소독업의 신고, 업무 대행, 시정명령 등 소독 관련 행정 권한을 정비했어요.
예방위원 운영과 관련 비용 징수 등 기타 행정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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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성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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