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사이의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관련 조문 이관
민원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구비서류 확인, 비방문 민원처리 등)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서 두 법률 사이의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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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절
변경 전
전자적인 민원처리
변경 후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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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정부서비스의 명칭과 기본적인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통합 창구와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용어를 정비했어요.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촉진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감염병예방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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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국민이나 기업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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